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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퇴직금 중간정산, 재직 중에도 받을 수 있을까?

퇴직하기 전이라도 퇴직금을 미리 받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령이 정한 사유와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주택 구입이나 주거 목적의 보증금 부담, 본인·가족의 장기 요양에 따른 비용 부담 등 일정한 경우에 중간정산을 허용합니다.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임금피크제 시행 등도 법정 사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 사유에는 별도의 요건이 있으므로 해당 사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회사는 신청 사유를 확인할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근로자는 법정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유 없이 미리 지급한 돈은 법적인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정산된 기간은 이후 퇴직금 산정에서 다시 계산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신청 전 금액과 남은 근속기간을 함께 살펴보세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적립금 중도인출은 퇴직금 중간정산과 요건이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와 합의하면 사유가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합의만으로 법정 요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지급했더라도 중간정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근속기간이 끊기나요?

근로관계 자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법하게 정산된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어, 정산 내역과 산정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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