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물건을 받은 뒤 하자를 발견했다고 해서 언제나 환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의 정도와 거래 당시 설명, 당사자가 정한 조건에 따라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하자와 거래 당시 설명을 확인하세요
민법상 매매 목적물에 계약 내용과 다른 하자가 있고, 매수인이 그 하자를 모르고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하자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면 계약 해제를, 그 정도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용감이나 이미 고지된 흠집은 하자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건을 받은 뒤 새로 생긴 손상인지도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판매글과 대화 내용, 수령 직후 사진·영상, 수리 견적 등을 보관하세요.
면책 문구와 통지 시점도 중요합니다
‘환불 불가’ 같은 약정이 있더라도 모든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면책 약정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권리는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발견 즉시 하자 내용과 원하는 조치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플랫폼의 분쟁 절차가 있다면 함께 확인하되, 플랫폼 판단과 법적 권리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매자가 ‘중고품이니 환불 불가’라고 썼으면 끝인가요?
그 문구만으로 결론 나지는 않습니다. 하자를 구체적으로 고지했는지, 판매자가 하자를 알고 숨겼는지, 약정의 내용과 거래 경위 등을 살펴야 합니다.
하자를 발견하면 바로 환불을 요구해야 하나요?
먼저 하자와 발견 시점을 촬영·기록하고 판매자에게 구체적으로 통지하세요. 수리나 감액 등 대안을 제시할 수 있지만, 해제나 배상 가능성은 하자의 정도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