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가 끝나도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기회가 보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권리금을 대신 지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보호를 받으려면 임차인이 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간을 살펴야 합니다.
임대인의 방해가 문제 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새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등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금이나 차임을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요구해 계약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사정에 따라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법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있으면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준비할 점
임차인은 권리금 계약을 맺을 새 임차인을 주선하고, 임대인에게 그 사람의 정보를 전달해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거절하거나 조건을 제시했다면 문자·이메일, 권리금 계약서, 협의 기록 등을 보관하세요. 임대인의 방해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권리금 회수 기회가 있었다는 점과 방해 행위 및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직접 가게를 쓰겠다고 하면 무조건 권리금을 못 받나요?
그 말만으로 권리금 회수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새 임차인을 주선했는지, 임대인의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야 합니다.
새 임차인을 찾지 못해도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의 거래를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새 임차인 주선 없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