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만 하고 바로 이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이 전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계약 만료뿐 아니라 적법한 해지로 계약이 끝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면 임차인의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뒤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
법원의 결정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됐는지 확인한 다음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등기 전에 먼저 전출하거나 점유를 넘기면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된 뒤에는 이사하더라도 해당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가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2. 신청한 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신청 접수나 법원의 결정에 그치지 말고,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