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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이 이의하면 어떻게 될까?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후에 어떤 점을 알아둬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지급명령은 어떤 절차인가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상대방을 심문하지 않고 서류를 심사해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에는 청구 금액과 근거,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소가 맞지 않아 송달되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지급명령 절차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상대방이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한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은 사라지고, 해당 사건은 통상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의만으로 채권이 없다는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후 당사자가 낸 주장과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므로, 채권자는 계약서·계좌이체 내역·정산 자료 등 청구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으로 전환되면 법원이 추가 인지액 납부를 안내할 수 있으니 기한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은 이유를 자세히 적어야 하나요?

이의신청 단계에서 상세한 반박을 모두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후에는 청구를 다투는 이유와 근거 자료를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액 일부에만 이의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의하지 않은 부분과 다툰 부분의 절차상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서에 어느 범위에 이의하는지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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