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 시기를 놓치거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 기간과 방식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 요구는 종료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계약서에 별도 서식을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나 이메일로도 요구할 수 있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갱신을 원한다는 뜻과 전달 시점이 확인되도록 기록을 남겨 두세요. 종료 2개월 전이라는 기준을 지나면 묵시적 갱신 여부 등 다른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두 기분에 해당하도록 연체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도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집을 팔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을 요구했는데 임대인이 거절한다면, 거절 사유와 통지 내용을 보관하고 계약 종료일도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문자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와 요구 내용이 분명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대화 내용을 보관하고, 답변도 함께 저장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집을 매도하면 갱신요구권을 쓸 수 없나요?
매도 사실만으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소유자의 지위나 실제 거주 계획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