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원성범죄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월세를 몇 달 밀리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월세를 한 번 늦게 냈다고 임대인이 곧바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에서는 연체된 차임이 두 기분에 달했는지가 해지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연체 기간과 금액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액이 두 기분에 달하면 해지 가능

민법 제640조에 따르면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매달 월세를 내는 계약이라면 연체액이 두 달치 월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봅니다. 반드시 두 달 연속으로 월세를 전혀 내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만 낸 경우에는 미납액을 합산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 달치에 못 미치는 연체만으로는 이 기준에 이르지 않습니다.

해지 통보와 납부 내역을 확인하세요

연체액이 기준에 도달했더라도 계약이 저절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임차인에게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단순히 밀린 월세를 내라는 독촉과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는 다를 수 있으므로, 통지 내용과 전달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은 계좌이체 내역과 영수증을 정리해 실제 미납액을 점검하고, 일부 납부가 있었다면 그 내역도 보관하세요. 상가 임대차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주택 임대차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 달 연속 월세를 밀려야 해지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속 여부보다 미납 차임의 합계가 두 기분에 달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다만 계약의 지급일과 실제 납부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액을 나중에 갚으면 해지가 취소되나요?

이미 해지 통보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뒤늦게 갚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통보 전후의 납부 시점과 당사자 간 합의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