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거나 알게 됐다면 회사에 알린 뒤 조사와 보호 조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사용자가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중 보호와 조사 후 조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용자는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이 예가 될 수 있지만,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행위자에 대해서도 징계나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신고자 보호와 기록
사용자는 신고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에 참여한 사람 등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도 안 됩니다. 신고할 때는 발생 날짜와 장소, 구체적인 언행, 관련자와 목격자, 문자·메신저 등 자료를 정리해 두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회사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면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괴롭힘을 입증할 자료가 꼭 있어야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에 특정한 형식의 증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보유한 자료나 목격자를 알리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질문 2. 신고 내용은 회사에 알려지지 않게 할 수 있나요?
조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자 확인이 이뤄질 수 있어 완전한 비공개를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조사에 관여한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