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 유언장은 직접 썼다는 이유만으로 유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이 정한 형식을 갖춰야 하며, 필수 항목이 빠지면 유언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작성 전 형식과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자가 직접 써야 하는 항목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 내용 전체와 작성한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한 뒤 출력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써 준 문서에 서명하는 방식은 이 형식을 갖춘 자필 유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날짜·주소·성명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날짜가 없으면 유언의 작성 시점을 확인하기 어려워 효력이 문제 될 수 있고, 주소나 날인이 누락된 경우에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용은 구체적으로, 수정은 정해진 방식으로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남기는지 식별할 수 있도록 수증자의 이름과 재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러 장이라면 내용의 연속성을 분명히 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작성 후 문구를 고치거나 일부를 지우고 더할 때는 변경한 곳을 표시하고, 변경한 취지를 적어 서명한 뒤 날인해야 합니다. 유언의 형식 요건과 별개로, 재산의 범위나 수령인을 특정하기 어려우면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필 유언장에는 증인이 필요할까요?
자필증서 유언은 법에서 요구하는 형식을 갖추면 증인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유언자의 의사나 작성 경위가 다투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작성 과정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장을 봉투에 넣어 봉인해야 하나요?
자필증서 유언 자체에 봉인 요건은 없습니다. 봉투에 넣더라도 유언자의 자필 기재, 연월일·주소·성명 및 날인 요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