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난 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의 요건과 기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했고,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는지가 아니라,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점을 뒤늦게 알았는지입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판단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과 채무를 파악할 자료, 채무 초과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등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생기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재산의 사용·처분은 신중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채권자에게 알리는 것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빚을 안 날부터 무조건 3개월 안에 신청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이 기준입니다. 그 시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상속재산을 이미 일부 사용했다면 신청할 수 없나요?
사용·처분의 내용과 시점에 따라 법정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재산을 임의로 더 처분하기 전에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